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감가상각비는 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업무사용비율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