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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순진한늑대

완전순진한늑대

중고차 개인거래 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개인 -> 법인

개인 중고차를 법인으로 매수 계획 있습니다.

9인승 카니발이라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에게 구매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동 개인이 중고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개인은 부가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