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상환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해서 보증금 1억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위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 1억을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는 전세자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반환하는갓이 맞다 그러고 임차인은 이 대출을 연장할꺼라고 합니다. 다른 아파트로 가도 상관없다구요.
근데 전세대출할때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서 내주는건데 임차인 마음대로 연장할수가 있는건가요? 일단 반환하고 재심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에게 반환했다가 금융기관에 갚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까봐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송금했다면 계약종료 후 그대로 임대인은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이 은행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다시 은행으로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다른 주택에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은행에 상환하고, 다시 새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합니다. 임차인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고 세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장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세퇴고자금 대출을 받아 1억을 반환하려고 한다면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대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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