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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꿩94
신박한꿩9423.09.01

전세자금대출 상환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해서 보증금 1억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위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 1억을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는 전세자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반환하는갓이 맞다 그러고 임차인은 이 대출을 연장할꺼라고 합니다. 다른 아파트로 가도 상관없다구요.

근데 전세대출할때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서 내주는건데 임차인 마음대로 연장할수가 있는건가요? 일단 반환하고 재심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에게 반환했다가 금융기관에 갚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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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송금했다면 계약종료 후 그대로 임대인은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이 은행에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다시 은행으로 반환해야합니다.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안 됩니다.

    임차인이 다른 주택에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은행에 상환하고, 다시 새 전세집에 전세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합니다. 임차인 마음대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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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환 방법은 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도 되고 세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장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세퇴고자금 대출을 받아 1억을 반환하려고 한다면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을 직접 돌려주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그 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거나 연장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대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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