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해서 보증금 1억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위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 1억을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는 전세자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반환하는갓이 맞다 그러고 임차인은 이 대출을 연장할꺼라고 합니다. 다른 아파트로 가도 상관없다구요.
근데 전세대출할때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서 내주는건데 임차인 마음대로 연장할수가 있는건가요? 일단 반환하고 재심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에게 반환했다가 금융기관에 갚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