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상환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해서 보증금 1억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기위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 1억을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는 전세자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반환하는갓이 맞다 그러고 임차인은 이 대출을 연장할꺼라고 합니다. 다른 아파트로 가도 상관없다구요.
근데 전세대출할때 금융기관에서 심사해서 내주는건데 임차인 마음대로 연장할수가 있는건가요? 일단 반환하고 재심사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세입자에게 반환했다가 금융기관에 갚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까봐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