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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무당벌레135
호화로운무당벌레13523.07.31

안심전세대출 반환할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파트 소유 임대인 이고, 임차인이 재작년 국민은행의 총 전세자금 2억중 1억7천을 안심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종료되어 제가 들어가 살건데, 안심전세대출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하는데 은행 직원 말로는 1억7천만 주는게 아니라 2억을 전부 은행에 넣으면 은행이 임차인에게 3천을 전달하는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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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한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대출은행에 상환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지불한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전액을 은행으로 입금하면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계약할 수 없어 이주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이주시켜야 하는 임대인이 일정금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은행과 협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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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은행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차액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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