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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무당벌레135
호화로운무당벌레135
23.07.31

안심전세대출 반환할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아파트 소유 임대인 이고, 임차인이 재작년 국민은행의 총 전세자금 2억중 1억7천을 안심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종료되어 제가 들어가 살건데, 안심전세대출은 임대인이 은행에 직접 갚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하는데 은행 직원 말로는 1억7천만 주는게 아니라 2억을 전부 은행에 넣으면 은행이 임차인에게 3천을 전달하는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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