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대출상환한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현재 동일한 아파트에 전세계약으로 거주 중이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이자지원 특약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었으나, 보름 전에 대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법인에서 개인으로(집주인 변동 없음) 변경되었고, 해당 대출 상품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주인과 협의하여 기존 조건 그대로 승계하는 갱신 계약서는 새로 작성 중이며, 계약 만기일이 임박한 상황입니다.(등기우편으로 계약 중)
대출 만기일에 제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일괄 상환한 뒤, 신규 갱신계약서를 기준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또는 은행 전세대출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1.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 처리’해야 신규 전세대출이 가능한지와 또한 2. 대출 신청 전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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