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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23.02.22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퇴직금을 받게되는데요.

명예 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할 때 무조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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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원칙대로라면 개인형IRP를 개설하시고 그 IRP통장으로 수령을 하게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통해서 일시금 지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 만 55세 이상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정년퇴직의 경우는 만 55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시금으로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시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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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그렇습니다. 일단 IRP계좌로 옮겨진후 연금형식으로 받을지 일시불로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시불의 경우 15프로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경우 본인이 펀드나 예금채권등에 직접 운용해야하지만 보험사나 은행PB가 대행하기도 하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수수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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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수령하고 싶으시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세금떼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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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시나

    irp 계좌를 이용하신다면 퇴직소득세 등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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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개인통장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IRP 계좌로 송금해주므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 시 은행, 증권 등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을 통해 IRP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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