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원칙대로라면 개인형IRP를 개설하시고 그 IRP통장으로 수령을 하게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통해서 일시금 지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정년퇴직의 경우는 만 55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시금으로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시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