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만 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퇴직금을 받게되는데요.
명예 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할 때 무조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은 원칙대로라면 개인형IRP를 개설하시고 그 IRP통장으로 수령을 하게 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통해서 일시금 지급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 55세 이상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자의 경우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정년퇴직의 경우는 만 55세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서 일시금으로도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시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네. 그렇습니다. 일단 IRP계좌로 옮겨진후 연금형식으로 받을지 일시불로 받을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일시불의 경우 15프로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경우 본인이 펀드나 예금채권등에 직접 운용해야하지만 보험사나 은행PB가 대행하기도 하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수수료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IRP계좌로만 지급됩니다 수령하고 싶으시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세금떼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시나
irp 계좌를 이용하신다면 퇴직소득세 등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개인통장으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IRP 계좌로 송금해주므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설 시 은행, 증권 등 어디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을 통해 IRP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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