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DC 등)을 회사에서 가입시켜 준 경우만 퇴직 시 IRP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DC 등)을 회사에서 가입시켜 준 경우만 퇴직 시 IRP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회사에서 그런 게 없이 그냥 월급만 받다가, 마지막에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 퇴직시에는 회사는 반드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