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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솔직한생쥐14523.10.06

스토킹처벌법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A가 차단한다면서 연락하지말아달라고 합니다

B는 차단 하라고 했고 차단 한 줄 알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계속 하는데요


알고 보니 차단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 스토킹범죄 해당될까요?


집에 찾아가거나, 미행 이런건 없습니다

지속적인 전화는 없고 일대일 메신저로 자기 하고싶은말을 써서 보내는건데요 이 부분 범죄 성립이 될까요?

차단을 상대방이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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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차단하라고 했다고 하여 당연히 A가 차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아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위 자체로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나, 고의가 부정되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