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차단한다면서 연락하지말아달라고 합니다
B는 차단 하라고 했고 차단 한 줄 알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계속 하는데요
알고 보니 차단을 안했습니다.
이 부분 스토킹범죄 해당될까요?
집에 찾아가거나, 미행 이런건 없습니다
지속적인 전화는 없고 일대일 메신저로 자기 하고싶은말을 써서 보내는건데요 이 부분 범죄 성립이 될까요?
차단을 상대방이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차단하라고 했다고 하여 당연히 A가 차단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아줄지 다소 의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연락을 취했다고 한다면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행위 자체로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나, 고의가 부정되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