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시 대부대출 업체에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하나요?
생전에 어머님이 산와머니 대출을 받으셨는데 아직 사망신고 전이고 대부업체에서 채무독촉 문자가 오고있어요
전화해서 사망 사실을 알려야하나요?
집까지 찾아오고 할까봐 무섭네요ㅜㅜ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 역시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채권자들이 상속인들에게 채무를 독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받지 않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리기는 것을 정하기 전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부터 먼저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문제부분까지 정리한 다음에 사망사실을 알리시면 되겠습니다. 대부업체 측에서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순간 책임자인 상속인을 파악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