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전 사망하신 아버지 카드 연체 조회해도 되나요?
얼마전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카드 장기연체가 있어서 대부업체 넘어간 상태이며 대부업체에 전화하면 괜히 제 번호로 독촉 전화가 와서 무서워서 못하겠고 카드사에 원금 문의하려는데 상속인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사망진단서 가족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보내주면 상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상담한다고 단순상속이나 상속포기하는데 문제 될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원하시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