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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달팽이233

꽃다운달팽이233

25.06.24

부모님 돌아가신 후 빚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먼저 알려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신용기금과 은행에 대출이 있으신데 해당 기관에 먼저 알려야 하나요? 그리고 연락이 오면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준비하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6.2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준비하려고 한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굳이 채권자에게 먼저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먼저 알릴 의무가 있는 건 아니고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독촉 등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알릴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원만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연락을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