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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벌184
착실한벌18424.01.01

청년창업세액감면 가능한 조건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위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매출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 감면 위해 비과밀 지역에 새로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최초 창업이 아니여서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도.소매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으로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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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등록한 사업장에서 아무런 매출/매입이 없다면 새로 창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한 주소지의 감면율을 기준으로 최초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소매업은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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