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위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매출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이 경우 청년창업세액 감면 위해 비과밀 지역에 새로 사업자 등록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최초 창업이 아니여서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도.소매는 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업종으로 신고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등록한 사업장에서 아무런 매출/매입이 없다면 새로 창업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창업한 주소지의 감면율을 기준으로 최초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며, 소매업은 세액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