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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올해 분개를 어떻게해야하나요
걍 세금과공과 / 예수금으로
하고 손금불산입하면되나요
적요에 전기가산세라고만써주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에 작성한 분개인 예수금 / 예금을 세법상 적정분개인 기타사외유출/예금으로 바꾸는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손금산입 예수금 -유보
손금불산입 가산세 기타사외유출로
2개의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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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예수금을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상대계정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세무조정을 그 손실의 성격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세무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장부에 반영하는 연도와 무관하게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손익계산서상 이익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법인세 신고분에 대한 가산세를 당기에 납부하는 것이라면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잡손실로 처리한 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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