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사에 임대중인 업체의 전기세를 받은 금액을 어떤계정으로 회계처리하나요?
차변)×××××××× 대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수익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실제 전기세 납부시 수도광열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