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전달의 요금이 당월에 세금계산서 발급됩니다.
전력비를 지급할 때 일반전표에 수도광열비 / 보통예금으로 입력 후,
세금계산서가 발급 된 달에 매입매출전표에 전표 입력 후 분개 없음으로 입력 하거나
매입매출에 수도광열비 /미지급금 일반전표에 -수도광열비 / -미지급금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된때에 수도광열비/미지급금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대금 지급하는 경우에 미지급금/예금으로 분개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예금으로 분계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될때 수도광열비/선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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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계산서 발행 후 전월 날짜로 전력비 / 미지급금 기표
2) 계산서 발행 전 전월 마감 시점에 예상 전력비를 전력비 / 미지급금 기표 후
계산서 발행 시점에 실제 전력비 - 예상 전력비의 차액을 전력비 / 미지급금 추가기표
이렇게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전력비를 지급할 때
미지급비용. 보통예금.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전력비. 미지급비용. 회계처리
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는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한 달에 비용으로 반영하고, 익월에 역분개한 후 다시 수도광열비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발생월 : (차)수도광열비 (대)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청구월 :
(차)미지급금 또는 미지급비용 (대)수도광열비
(차)수도광열비 (대)미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