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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토끼146
정직한토끼14621.11.17

1주택과 1주거용오피스텔 보유시 1주택을 먼저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 주거용오피스텔 한 채 보유중입니다. 아파트는 2011년 매수했고 실거주 중 입니다.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주거용오피스텔은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며, 약 1년 후 임대사업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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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와 종부세, 양

    도세를 낼 때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아파트를 먼저 팔면 1가구 2주택이라

    +20% 중과됩니다.

    둘 중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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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는 비규제지역일때 3년이내 매도이고 규제지역 취득시 1년이내매도입니다. 허나 오피스텔을 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하셨다면 주택수로 보지않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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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1가구2주택이라서 비과세가 아니고 중과를 합니다. +20%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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