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과 1주거용오피스텔 보유시 1주택을 먼저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규제지역 아파트 한 채, 주거용오피스텔 한 채 보유중입니다. 아파트는 2011년 매수했고 실거주 중 입니다. 아파트를 먼저 매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주거용오피스텔은 4년 단기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으며, 약 1년 후 임대사업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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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와 종부세, 양
도세를 낼 때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아파트를 먼저 팔면 1가구 2주택이라
+20% 중과됩니다.
둘 중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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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는 비규제지역일때 3년이내 매도이고 규제지역 취득시 1년이내매도입니다. 허나 오피스텔을 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하셨다면 주택수로 보지않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1가구2주택이라서 비과세가 아니고 중과를 합니다. +20%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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