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인데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하고 나서 기존의 주택을 기준에 맞게 처분하면 양도세가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 구입한 주택을 팔게되면 기존의 주택이 다시 1주택으로 되는 시점은 구입한 다른 주택을 판 시점부터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