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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3.03.05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1주택자인데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하고 나서 기존의 주택을 기준에 맞게 처분하면 양도세가 없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약 구입한 주택을 팔게되면 기존의 주택이 다시 1주택으로 되는 시점은 구입한 다른 주택을 판 시점부터 카운트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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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 이유로 일시적, 한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 한다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를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라 이런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이 2년, 3년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 1월 12일 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정책이 시행 되었기에 3년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 하시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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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1주택 소유중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종전주택이 아닌 새로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부과되고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되는 시점에 다시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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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소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2번 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1번 주택을 매매해야 합니다. (조정지역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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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수하고 일년이 지나 두번째 주택을 매수한 경우 기존 주택을3년안에 매매할경우 일시적 1가구2주택 혜택을 받을 하지만 기존 주택이 아니라 두번째 주택을 판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지만 기존 주택은 바로 1주택 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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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집을 구입하고 3년안에 먼저주택을 팔면 비과세 혜태을 받을수 있는데 새로 산집을. 먼저 팔았을때 이익금이 있다면 양도세 대상이 되겠죠

    두번째 집을 먼저 팔았다면 등기일나,잔금일 익일부터 1가구에 해당합니다.

    세금 문제는 너무자주 바뀌므로 집을 매도 하실때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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