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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박쥐298
외로운박쥐29821.04.02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조건?

현재 조정지역에 1주택 +1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분양권을 매도하고

1주택만 남기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후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이 된 시점에서 1년 경과후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매해야되는건가요?

1주택은 3년 이상 실거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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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1년이 경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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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가신후에 3년이내에 기존 거주집 파시면 되구요. 현재 실거주 3년되셨으니 2년 거주조건은 충족하십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실것이 20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시면 기존집 처분을 3년이아니라 2년이내에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시면 원래 집 처분을 1년이내에 해야하고 그집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서 전입해야 비과세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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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가신후에 3년이내에 기존 거주집 파시면 되구요. 현재 실거주 3년되셨으니 2년 거주조건은 충족하십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실것이 20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시면 기존집 처분을 3년이아니라 2년이내에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시면 원래 집 처분을 1년이내에 해야하고 그집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서 전입해야 비과세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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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 가신후에 3년이내에 기존 거주집 파시면 되구요. 현재 실거주 3년되셨으니 2년 거주조건은 충족하십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하실것이 2018.9.14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시면 기존집 처분을 3년이아니라 2년이내에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시면 원래 집 처분을 1년이내에 해야하고 그집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서 전입해야 비과세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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