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에 1주택 +1분양권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1분양권을 매도하고
1주택만 남기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후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이 된 시점에서 1년 경과후 주택 또는 분양권을 구매해야되는건가요?
1주택은 3년 이상 실거주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