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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6

취득세, 양도세 등 세금 문의

22년4월 규제지역 아파트 매수하여 실거주중인데

비규제지역 공시가 1억미만 아파트 투자를 하고싶어요


- 1주택 취득 후 기간 상관없이 지금 바로 소형아파트 매수해도 취득세는 1.1%인가요?

- 1억미만 아파트도 2년 보유는 해야 양도세 일반과세인가요? 비과세는 안되는건가요?

- 1억미만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 후 현재 거주중인 곳을 처분해야(2년이상 실거주 예정)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처분기간은 상관없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일시적 1가구2주택 등 어려운 세금 부분이 많네요ㅠㅠ 알기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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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8.2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1.1%(85제곱미터초과: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3. 두 주택 중 늦게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먼저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고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 주택은 취득시 중과제외대상입니다.

    다만 정비구역등.고시 지정된곳 제외입니다


    1주택 보유하면서 취득한 1억미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안됩니다.


    1억미만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이 되므로 2년거주 2년보유하면 언제 양도하든 비과세됩니다.

    조정지역에서 17년 8월3일 이전 취득이면 거주요건은 배제됩니다.

    양도가 12억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는 12억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보유 거주기간에따라 장기보유공제가 최대 80프로 일부세금이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