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회계처리가 어려워서 신불자에게 현금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불자에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법인 통장에서 인출하셔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급여인출내역만 있다면 급여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를 현금지급하고, 장부상에 인건비로 기재를 하는 것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소명요구시 어려움이 생길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통장송금후 인적사항자료를 수취해서 소명자료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여자의 동의 하에 현금지급 또는 가족계좌에 입금 가능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압류방지 전용통장에 입금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자 회계처리가 어려워서 신불자에게 현금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불자에게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급여소득자의 동의 하에 현금 지급 또는 가족 계좌에 입금 가능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