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거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원의 월급을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월급통장으로 지급시 통장 기록만으로도 급여지급 사실이 증명가능함), 급여 지급 사실을 문서화 해두어야하는데, 이때 증명 서류로 "현금수령증"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 "수령증"이라는것은 물품이나 금액을 수령했을때 수령을 증명하는 문서로써 영주증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수령증은 증명문서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수령증은 만약 직원이 신용불량자일때도 사용할수 있으며, 직원으로부터 현금지급을 해달라고 요청받는경우도 현금수령증을 준비하시면, 추후에 논쟁등을 피할수 있으니, 잘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수령증을 작성할때는 다음 사항들이 정확히 기재되어야할것입니다:
그럼 잘 준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