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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23.11.13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입 증명이 어렵고 현금으로 받는 일이 대부분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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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일부는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일부에서는 프리랜서 중에서도

    예술인들이 포함하는데

    영화, 무용, 연극, 음악, 건축, 문학, 연예를

    비롯해 11개 분야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과는 별개로)

    덕분에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프리랜서를 하시는분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가셔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적이 없다면 시작부터 실업수당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수없죠. 고용보험 8개월이상 들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