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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눈테해오라기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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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수입 증명이 어렵고 현금으로 받는 일이 대부분이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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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일부는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때 일부에서는 프리랜서 중에서도

      예술인들이 포함하는데

      영화, 무용, 연극, 음악, 건축, 문학, 연예를

      비롯해 11개 분야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과는 별개로)

      덕분에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프리랜서를 하시는분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가셔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적이 없다면 시작부터 실업수당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프리랜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수없죠. 고용보험 8개월이상 들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