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 급여 신고 질문 드립니다.
신용불량자 직원을 채용했는데 급여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길 원합니다. 다만 문제는 급여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데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직원에게 소득이 잡히면 채권자가 알게 되어 현금 수령이라도 압류가 진행되는지, 사업주에게도 손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된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임금(현금)수령증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