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된다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임금(현금)수령증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