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후유증으로 장애판정을 받고싶은데...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기저질환

뇌종양 뇌출혈 뇌전증 갑상선저하증

복용중인 약

씬지로이드 케프렙톨정 렉시판정

시상뇌출혈 후유증과 뇌전증으로 종합병원 신경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말 하는게 어려워 종이에 증상 병력 등을 적어 보여 드렸더니

뇌전증 약을 처방 해주시더군요.

뇌출혈 후유증 치료는 불가능한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뇌종양, 뇌출혈, 뇌전증, 갑상선 저하증 등)

후유증 증상으로는 근육경직 근육긴장 안면근육떨림? 삼킴장애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장애 신청은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고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없으면

의사 선생님께서 장애판정을 권해주시나요? 아니면 제가 장애판정을 받고싶다고 말을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사입니다.

    시상부 Intracerebral Hemorrhage 후유증과 Epilepsy 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완치 치료”보다는 후유증을 줄이고 기능을 유지하는 재활 치료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뇌전증 약만 처방받았다고 해서 “포기했다”거나 “치료를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증상들 — 근육 경직, 긴장 증가, 안면 떨림, 삼킴 장애, 말하기 어려움 — 은

    후유장애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뇌출혈 후유증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면:

    • 손상된 뇌 조직 자체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치료는 제한적입니다.

    • 대신 남아 있는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 재활의학과: 운동·보행·경직 치료

      • 언어치료: 발음·의사소통·삼킴

      • 작업치료: 손 기능·일상생활 훈련

      • 신경과: 뇌전증·경직 약 조절

    • 경직(spasticity)이 심하면 보툴리눔 톡신 주사, 근이완제, 재활치료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 삼킴 장애는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어 평가가 중요합니다.

    “후유증 치료가 불가능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완전 회복은 어렵지만 기능 유지·재활 치료를 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애 등록 부분은 중요한데, 보통 한국의 뇌병변 장애 등록은:

    • 발병 후 일정 기간 치료 및 재활을 충분히 시행했고

    • 증상이 고정되어

    • 장기적으로 기능 제한이 남는다고 판단될 때 진단서를 작성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개:

    • 뇌손상 후 약 6개월 이상 경과,

    • 재활 치료 후에도 후유장애가 남음.
      이 기준이 많이 사용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먼저 “장애 등록 가능 여부를 상담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먼저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먼저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처럼:

    • 말하기 어려움

    • 삼킴 장애

    • 경직

    • 지속적 신경학적 증상

    • 뇌전증 지속이 있으면, 직접 다음처럼 요청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뇌출혈 후유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장애 등록 대상이 되는지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 신경과

    • 재활의학과 중 한 곳에서 장애진단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뇌병변 장애는 재활의학과에서 기능평가를 자세히 보는 경우가 많아서,

    재활의학과 진료를 같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

    • 장애 등록은 “치료 포기” 의미가 아닙니다.

    • 장애 등록 후에도 계속 치료·재활 가능합니다.

    • 오히려 의료비·복지·활동지원·교통·고용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만 보면, 재활의학과 평가를 정식으로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