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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7

출입금융 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일하는 회사에서 수출입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수출입금융에 대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출입금융을 처리해야 하는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실제 수출입금융 거래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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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금융은 물품의 수출 및 용역의 제공을 통한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업체에 수출물품의 생산, 원자재 및 완제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원화대출 및 관련 지급보증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입금융의 담당 기관은 무역금융의 일환으로 수출업체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존재합니다.

    • 한국수출입은행

    • 외국환은행

    • 기업은행

    • 한국무역협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제처 링크를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무역제도Ⅰ(수출) > 무역금융 > 무역금융의 개념 > 개념 및 종류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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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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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금융의 경우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단순한 결제문제인듯 합니다.

    결제의 경우에는 결제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송금하시면되고 환어음결제 방식의 경우에는 환어음에 대하여 기한내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미리 은행에 담보를 맡기시고, 기한에 맞게 은행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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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금융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6&cciNo=1&cnpClsNo=1

    수출관련 금융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exim.go.kr/HPHKFG029M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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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반수출입금융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출입상 및 국내수출물품 생산상(수출용원자재 생산상 포함)에게 수출물품 및 수출용원자재의 제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일반수출입금융은 자금용도에 따라 생산자금 및 원자재금융으로 구분되며 융자방식은 신용장 등 융자대상증빙 건별로 지원되는 신용장기준방식과 과거 수출실적에 대해 산정된 한도내에서 신용장 등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실적기준방식이 있으며, 1년간 수출실적이 1,000만달러 미만인 업체의 경우에 한하여 자금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소요자금을 일괄 지원하는 포괄금융이 허용된다.

    1) 융자대상

    ​ (1) 수출신용장, 지급도(D/P) 및 인수도(D/A) 조건의 수출계약서(선수출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는 자

    (2) 다음의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고자 하는 자

    ① 외국정부,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② 선박건조공급(개조공급 포함) 및 대외무역법이 정한 산업설비의 수출을 위한 계약서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을 통하여 국내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서

    (3)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공급(수탁가공 포함)하고자 하는 자

    (4) 상기의 3가지 방식에 의한 과거 수출실적이 있는 자로서 동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2) 융자한도 및 융자금액

    일반수출입금융의 융자는 각 자금별로 설정된 한도범위내에서 이루어진다. 수출업체가 보유한 수출신용장 등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금융을 허용하면 금융공급이 과대해지고 허위수출증빙에 의해 금융을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거 수출실적에 비추어 융자기간내에 수출이행이 확실시되는 금액범위내에서만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실적기준 금융의 경우도 업체별 수출규모를 감안한 융자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

    업체별 융자한도는 해당업체의 과거 일정기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거래 외국환은행이 결정하며 매월단위로 다시 산정된다 .그리고 융자한도는 수출실적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편의상 미달러화로 표시한다. 융자금액은 생산자금의 경우 수출금액중 가득외화액, 원자재금융의 경우에는 원자재수입액 또는 국내구매액에 미화 1달러당 융자단가를 곱한 금액 범위이다.(1) 융자단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전월 국내 외환시장에서 형성된 평균기준환율의 90%, 대기업의 경우 60%를 적용한다.

    3) 융자시기 및 융자기간

    일반수출입금융은 실제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지원되는데 실적기준 생산자금은 융자한도가 산정되면 즉시 현금융자가 가능하고 신용장기준 생산자금은 소요원자재가 확실히 확보된 후 지원된다.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는 운송서류 원본이 도착하여 운송서류의 인도와 동시에 수입어음을 결제하거나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때 융자되며 만약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매하면 해당 내국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을 결제할 때 융자된다.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의 경우는 소定義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신용장이 도착할 때마다 수시로 융자되며 실적기준 포괄금융은 한도 범위내에서 과거 수출실적에 의해 발급된 수출실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융자된다.

    일반수출입금융은 융자기간이 90일이내인 단기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적기준 금융의 융자기간은 90일이내이며 신용장기준 금융의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수출대금회수와 동시에 상환토록 연계되어 있고 최장 180일 이내로 한다.

    4) 포괄금융

    ​포괄금융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상에 대해서 자금용도의 구분없이 수출신용장 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과거 수출실적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포괄금융수혜업체의 가격은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또는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이며 수출실적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도 1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수혜대상이 된다.

    포괄금융의 수혜방법은 신용장기준 금융 또는 실적기준 금융중 업체가 임의로 택일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융자시기는 업체의 융자신청시점이다. 융자기간은 신용장기준 포괄금융인 경우는 당해 수출신용장 등의 유효기일 범위내에서 선적기일(인도기일)에 7일을 가산한 기일(최장 180일)이내이며 실적기준 포괄금융은 해당 수출실적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90일)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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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금융은 국제무역에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출입 거래를 하면서 외환 환산, 대금 결제, 보험 등 다양한 금융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잘 알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입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수출입계약서 작성: 수출입 거래를 위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 계약서는 상호 협의에 따라 작성되며, 상세한 거래 내용과 대금 결제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2. 수출입신고: 수출입신고는 수출입거래의 대상, 금액, 상품명 등을 관세청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입신고대상금융기관(은행)에 수출입금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출입금융 신청서 제출: 수출입금융을 위해서는 수출입금융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출입신고대상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입신용장, 수출입보험 등 수출입금융 상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각 상품별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대금 수령: 수출입금융 신청이 승인되면, 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대금은 수출입신용장, 수출입보험 등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5. 수출입금융 거래 보고서 제출: 수출입금융 거래를 완료한 후에는 수출입금융 거래 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출입신고대상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 링크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7&ccfNo=6&cciNo=1&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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