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업을 하실 때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역금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역금융이란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무역관련 원화자금대출제도를 말하며,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무역금융의 경우 융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조건, 기타수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등 외화판매 실적 및 외화입금 실적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는 신용장기준과 수출실적기준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기준은 수출신용장 등 개별 융자대상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별 과거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각 자금 별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되 소정융자기간 만료일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신용장기준은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송금방식수출계약서(사전송금방식 제외), D/A, D/P 계약서 등의 융자대상금액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외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등 무역금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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