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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비단벌레29
깔끔한비단벌레2921.03.19

무역업을 하면서 무역금융을 받을수 있나요?

무역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금적인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니나라는 수출입을 통해 먹고사는 나라라서 그러한 제도가 어느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은행에 다짜고짜 방문하여 물어보기 보다는 사전 지식을 조금 습득한 상태로 은행과의 상담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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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역업을 하실 때 시중은행을 통해서 무역금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무역금융이란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무역관련 원화자금대출제도를 말하며, 무역금융 관련 지급보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무역금융의 경우 융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D/A, D/P조건, 기타수출계약서 등)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

    • 내국신용장(Local L/C)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

    • 과거 수출실적 또는 공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기준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통하여 자가생산품을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한 실적이 있거나 외항항공•외항해상운송 또는 선박수리업체로서 과거 외화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등 외화판매 실적 및 외화입금 실적으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
      ※ 다만,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는 신용장기준과 수출실적기준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기준은 수출신용장 등 개별 융자대상 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업체별 과거 수출실적만을 기준으로 각 자금 별 융자한도를 설정하여 동 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취급하되 소정융자기간 만료일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면 신용장기준은 수출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용장, 내국신용장, 송금방식수출계약서(사전송금방식 제외), D/A, D/P 계약서 등의 융자대상금액 범위 내에서 매 건별로 대출금 및 지급보증을 수출입절차에 맞추어 취급하고 당해 수출대금으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 외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등 무역금융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금융은 신용장기준금융 또는 실적기준금융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이신 경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행(기업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 방문하시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https://mybank.ibk.co.kr/uib/jsp/guest/ntr/ntr70/ntr7015/PNTR701500_i2.jsp?MENU_DIV=GNB&grcd=99&lncd=02&tmcd=209&pdcd=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