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차량인데 법인차량으로 변경을 하려고합니다 .
근데 변경을 할 시 기존보험해지하고 법인보험으로 새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현재 개인차량 보험수리를 할려면 지금 개인보험에 연락해 수리를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법인차량으로 변경 후 수리를 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 법인으로 변경 시 수리를 하면 법인보험이 올라가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으로 바꾸고 하게 되면 당연히 법인보험에 할증이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옮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차량으로 있고 개인보험가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자차를 처리해야된다고 하면
개인차량의 자차보험으로 처리진행을 해야합니다.
법인으로 가입하시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사고에 대해서는 법인차량보험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하려면 법인으로 명의 변경 전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험은 해지하면 보장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