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명의 차량이면 법인 재산이라서 법인보험을 가입해야 세무적인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법인명의차량은 보통 비용처리를 위해 보험가입시 운전자 제한에 나이와 별도로 임직원한정운전 특약을 추가 하기 때문에 해당 특약에 가입한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명의회사의 임직원이 아닌경우 보험처리 불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사고 났는지 개인사적용도로 쓰다 사고났는지 보다 보험사는 그 운전자가 임직원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청도 다 알기 때문에 임직원으로 등록해서..타고 다니시는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