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발급받는 자의 요건은 직접 사용자가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요건이나 가족관계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주된 이유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도록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분이 소득공제 받을 분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이고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