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상황에 따라 음식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점 측이 안전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손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사장님에게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닥의 물기로 인한 위험성이 있었고, 이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음식점 측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음식점 측이 바닥의 물기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과실이 있을 것, 과실로 인해 손님이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것, 부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손해(병원비)가 발생하였을 것 등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식점 측에서 안전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상황, 부상의 정도, 치료 내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음식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