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세무사무소에서 급여대장 작성 업무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가 급여대장 및 명세서 작성 업무를 해주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려면 급여를 입력해야 하고, 해당 내용만 프린트하면 급여대장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며 불법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