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세무사에 기장을 맡기고있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일 때
세무사에서 통장내역과 세금계산서(전자,수기), 신용카드 매출(매입)내역, 현금영수증, 지출영수증 이렇게만 요구하는데
이 내역들로 정확하게 기장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과 매입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일반 영수증 지출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습니다. 일반 영수증의 비용은 다음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시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의 대부분은 통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통장 외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거래처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주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세무사사무실에서 직접 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장내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는 업종과 거래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영향이 있는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기에 말씀하신 자료들만을 요청하는 것이기에 확정된 결산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월/분기/반기/연말 결산시점에 따라 위 매출 및 매입 자료 외에 부족한 자료들을 보완하여 결산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한 자료이고, 그 외자료는 추가로 요청하든지 같이 요청하든지 세무사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외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