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나이를 다 채워 정년퇴직을 하고 난 뒤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면 연금이 끊기나요?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공무원 퇴직후 연금수령을 하시면서 새로운 직장에 근무를 하시면서 급여수령시
(급여수준에 따라 삭감액변동됨)
연금의 일부를 삭감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수령하는 액수가 나라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면 일부삭감에서 전액삭감까지 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연금 수령하다가 다시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연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되면 차감이 되는 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급여를 일정기준이상 받을 시 일부 정지가 될 수 있으며, 전액 정지가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1.사립학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적용기관에 취업시
2. 선출직 공무원으로 취임했을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