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퇴사(퇴직) 후 유죄 확정 시 연금 수급은 범죄 시점과 범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후 재직 중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로 유죄(금고 이상)를 확정받더라도 연금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 전후 범죄가 합쳐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사유로
파면·해임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연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연금의 1/2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