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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카멜레온202
공무원을 하다 정년이 다되어 퇴직시 받는 수당이 알고 싶어요
퇴직연금 +퇴직수당+행전공제 회 퇴직수당?
이렇게인가요?
더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행정공제회에 가입하였다면 퇴직수당과 행정공제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나이가 되면
공무원 연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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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행정공제회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기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 적용 법률에서 정한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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