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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카멜레온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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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하다 정년 퇴직을 할때 연금 퇴직수당등 받는게 어떤게 있을 까요

공무원을 하다 정년이 다되어 퇴직시 받는 수당이 알고 싶어요

퇴직연금 +퇴직수당+행전공제 회 퇴직수당?

이렇게인가요?

더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행정공제회에 가입하였다면 퇴직수당과 행정공제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나이가 되면

    공무원 연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행정공제회의 경우에는 선택사항이기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무원 적용 법률에서 정한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