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시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문제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 매수인 +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 [매도인 부동산 중개인 + 매도인]
이렇게 거래가 되고, 보통 상대방 공인중개사까지는 신경쓸일이 없을거같은데
우연한 기회로 매도인의 부동산 중개인이 협회에 등록은 되어있으나
사무실이 현재 없는 걸 알게되었거든요(제가 우연히 상대방 부동산 주소지로 가보았으나 없음)
지금 가계약 완료된 상황인데, 전자계약으로 할건데 진행해도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