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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날다람쥐275
깍듯한날다람쥐27521.12.02

오토바이 사고시 가정용보험일경우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오토바이 사고일경우 가정용보험일때

대물 대인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사고시 보험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면 되는건지

아직 사고를 겪어보지 못해 처리하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차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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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가정용 보험, 무상운송 보험, 유상운송 보험 3가지가 있으며 보험료 자체가 다릅니다.

    가정용 보험은 돈을 받고 운전하지 않고 운전하는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책임 보험을 한도로 하며 대인은 1억 5천, 대물은 2천만원 한도로 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다만 가정용 보험을 들고 유상 운송을 하던 중 사고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때에는 대인 배상 1 부분만 보상이 되고 대물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게에서 배달비를 받지 않고 배달하는 경우에는 무상운송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여러 가게에서 배달을 주로 하게 된다면 유상 운송 보험으로 가입한 후에 사고가 나야 제대로 보상이 됩니다.

    배달 중도 아니였고 개인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그냥 보험 접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배달 등 업무 중 사고라면 개인용 보험의 경우 책임보험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업무 중 사고가 아니라면 개인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종합 보험 가입시 종합 보험 처리 가능) 이 부분은 보험 가입 상황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의무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1(사망,후유장해 1억5000만원, 부상 3000만원)한도로 타인을 사상케 하였을 때에 손해배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대물의 경우 2000만원 한도로 보상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대인은 무한, 대물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보험접수를 하시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