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배달통 장착)로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정용 보험을 가입하고 배달을 할 때는 시간제(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해서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배달 중이 아닐 때 운행 중 사고가 나면 가정용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상업용으로 이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사고경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배달 중이 아닌 개인사용 중 사고가 난 것이 인정된다면 가정용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며,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적당한 사항이 아닙니다.
특정 기업이나 기관의 업무에 속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가입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해당 사례의 경우 보험으로 부보가 되는 경우인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