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 감면 질문드립니다~~
24년 9월30일에 개인사업자로 창업을 했고,업종은 영상 편집쪽입니다.
나이는 88년 5월 18일생으로 37살 입니다.
군대는 의병전역으로 1년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신청 하려면 25년 5월달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나이 제한에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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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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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을 하는 경우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 경우 소득세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군입대 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상기의 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가면은 배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감면은 개업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것으로
군복무기간은 나이 계산 시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경우 창업일 현재 만34세 이하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창업일 현재 35세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창업당시 만 34세 이하(군복무기간 차감 후)에 해당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창업세액감면은 5년간 적용 가능하므로 24~28년도에 감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