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실세면대에 틈이 생겼는데요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나요?
제가 5년정도 된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와서 이제는 7년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저렇게 욕실세면대 틈이 생긴경우는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나요? 부담도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위 문제는 건물 자체의 하자 또는 단순한 노후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수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큰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사실을 알려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소모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수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할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