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가끔재촉하는모둠순대
제가 5년정도 된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와서 이제는 7년정도 된 아파트입니다 저렇게 욕실세면대 틈이 생긴경우는 세입자가 수리해야하나요? 부담도 세입자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위 문제는 건물 자체의 하자 또는 단순한 노후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므로 임차인이 수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관리책임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추후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큰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문제사실을 알려주시고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소모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소수선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주할 당시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