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4년가갸이 사용하여 파손된걸 교체해달라고 하네요
현제 세입자는 3년8개월정도 살고있는데요
욕실 샤워부스유리가 금이갔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전화가왔습니다
거주하면서 사용하여 파손이된경우는 세입자가 고쳐놓고 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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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거주하면서 임대차목적물 중 파손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워부스유리라고 한다면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필요비 등의 경우 임차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위 사실을 보아야 하나 유리나 거울 등의 시설 등이라면 필요비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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