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세입자는 3년8개월정도 살고있는데요
욕실 샤워부스유리가 금이갔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전화가왔습니다
거주하면서 사용하여 파손이된경우는 세입자가 고쳐놓고 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거주하면서 임대차목적물 중 파손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샤워부스유리라고 한다면 단순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임대목적물의 구성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보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게 해줄 수선의무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필요비 등의 경우 임차인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나 위 사실을 보아야 하나 유리나 거울 등의 시설 등이라면 필요비 청구권에 기하여 임대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