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리창의 경우 이에 대한 수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대수선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가 이를 부담하고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나 해당 유리창의 파손에 대해서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비용 등으로 해당 수선 의무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유리창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