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하청 업체의 서비스 회사명은 A이고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은 B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주체를 A로 입력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B로 입력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선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데 선금은 법인명b로 요청하였고 세금 문제로 잔금은 새로운 법인명c로 여청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계역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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