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기쁜원앙67
하청 업체의 서비스 회사명은 A이고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은 B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에 주체를 A로 입력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B로 입력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선금 및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는데 선금은 법인명b로 요청하였고 세금 문제로 잔금은 새로운 법인명c로 여청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 계역서를 다시 써야하는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계약이행 주체나 그 대금을 지급받는 주체를 통일하여야 추후 대금 지급이나 계약관계가 문제되었을 때 다투기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