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방추돌시 유리막 코팅은 상대보험사에서 2년 까지만 보상해주나요?
후방추돌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뒷범퍼와 트렁크 수리를 하고 유리막 보상 받고싶은데 보증 기간이 궁금합니다.코팅하고 3년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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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 코팅의 경우 보증 기간이 보통 2년을 최대로 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는 2년의 기간이 지나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막 코팅의 경우 보증서 기간이내인 경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팅 업체에 따라 보증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