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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막코팅 배상문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과실 100%로 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차수리 외 유리막코팅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인터넷에 문의하니 코팅한지 2년 이내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기간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보험사 임의로 정해놓은건가요?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귀한쌍봉낙타89입니다.
기간에 대한 제약은 아마 있을겁니다. 하지만, 만약 시공했던 곳이나 유리막코팅을 하는 곳에 가면 알아서 잘 처리해줍니다. 업체에서도 보험처리하고 돈을 버는 거라 유리막코팅 했었는데 보험처리하러 왔다 그러면 알아서 해주실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