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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미어캣98
영특한미어캣9821.02.01

돈을 못받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사기인가요

당근마켓이라는 중고시장에서 물건대물건을 교환하기로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물건이더 비싸서5만원이라는 금액을 추가하고 교환하자했는데 제가 아직학생이라 택배거래여서 사기라는의심때문에 5만원을 먼저보냈었는데 죄송하다고 못할거같다고 하면서 다시돌려줄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벌써 써버렸다고 5만원을 다음주안에 무조건준다고 했습니다 할수없이 알겠다고하고 기달리는데 너무 초조하고 힘들었습니다 약속한 다음주가되도 돈을안주고 변명만해댔습니다 그래서 한주를 더기달렸습니다 또 변명을해서 신고한다고 주라고했더니 계좌번호를 달라네요 그래서 주나?하는마음으로 주었는데 역시나 돈을 안보내고 채팅을 보내도 읽고 답장을안하는데 법적으로 고소라도못할까요 학생인데 5만원이 없어서 너무힘들고 이런걸로 마음고생하기 싫어요... 지금 벌써 한달이지났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있습니다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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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에 돈을 받을 당시에는 기망이 아닌 정상적인 절차로 받은 것이고 이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기위해서는 민사소액소송을 진행하실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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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과 유사한 사례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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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질문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은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ㅅ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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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 관련 5만원의 사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혼자 독립적으로 고소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소액인 점과

    고소에 대해서는 진술과 증거 수집 등 고소장 작성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에서

    위의 금액 만으로 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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