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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견실한돼지5
견실한돼지5
22.08.22

중고거래 소액사기 5만원 처벌받을수있나요?

제가 중고거래로 물품을 받기 전 미리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물건을 택배로 보내달라 하녔습니다. 그러나 거래자는 계속 물건을 보내지 않다가, 한참 후에 택배 하나를 보내왔는데 제가 거래하기로한 물건이 아닌 자신이 쓰던 제가 그 가격을 주고 사지도 않을 쓰던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하자 자신은 물건을 제대로 보냈다며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내며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제대로된 물건을 보내지도 않은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에게 보낸 이상한 물품과 거래시에 주고받은 메시지내역, 이름, 계좌, 휴대폰 번호를 갖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거래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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