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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돼지5
견실한돼지522.08.22

중고거래 소액사기 5만원 처벌받을수있나요?

제가 중고거래로 물품을 받기 전 미리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물건을 택배로 보내달라 하녔습니다. 그러나 거래자는 계속 물건을 보내지 않다가, 한참 후에 택배 하나를 보내왔는데 제가 거래하기로한 물건이 아닌 자신이 쓰던 제가 그 가격을 주고 사지도 않을 쓰던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하자 자신은 물건을 제대로 보냈다며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내며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제대로된 물건을 보내지도 않은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에게 보낸 이상한 물품과 거래시에 주고받은 메시지내역, 이름, 계좌, 휴대폰 번호를 갖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거래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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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소액이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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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약정한 물품이 아닌 물품을 보낸 것은 기망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5만원이라면 소액이라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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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관계가 물품을 약정한 물품이 아닌 전혀 가치가 없는 물품을 전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에 의한 기망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물품 가액인 5만원에 비하여 고소 및 기타 절차의 시간과 여러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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