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로 물품을 받기 전 미리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고, 물건을 택배로 보내달라 하녔습니다. 그러나 거래자는 계속 물건을 보내지 않다가, 한참 후에 택배 하나를 보내왔는데 제가 거래하기로한 물건이 아닌 자신이 쓰던 제가 그 가격을 주고 사지도 않을 쓰던 물건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를 하자 자신은 물건을 제대로 보냈다며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내며 자신은 그런적이 없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제대로된 물건을 보내지도 않은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저에게 보낸 이상한 물품과 거래시에 주고받은 메시지내역, 이름, 계좌, 휴대폰 번호를 갖고 진정서를 제출하여 경찰에 신고하면 거래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관계가 물품을 약정한 물품이 아닌 전혀 가치가 없는 물품을 전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에 의한 기망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물품 가액인 5만원에 비하여 고소 및 기타 절차의 시간과 여러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