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상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들이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확진환자 입원ㆍ치료비, 의심환자 등의 진단검사비는 전액 건강보험 또는 국비로 지원합니다.
실손의료비의 경우 내신 병원비가 없다면 보상대상이 아니겠지만
입원일당의 경우 보상대상입니다.
또한, 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도 입원 일당을 주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생활치료센터 입소치료후 질병입원일당 청구시 구비서류
① 진단서(검사병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지자체장 또는 보건소장 명의)
② 생활치료센터 입원확인서(생활치료센터장 명의)
따라서 입원일당의 경우 병원해당 서류 구비후 청구시 심사 및 지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