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일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을까요?
부동산 구입을 위해 배우자에게 약 1.5억 상당의 현금을 이체받을 것 같습니다.
약 7년가량 같이 살고 있으며, 실제 결혼도 다 했는데 혼인신고만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각?이 되면 증여세 납부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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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법률혼인 경우 적용합니다.
동거하더도 혼인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인간 증여의 경우 증여공제 없이 전액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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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 연령 등으로 보아 자금출처가 주택취득자금에 비해 부족하다고 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계산시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전액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가액이 1.5억일 경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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