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팔아서 받은 돈 중에서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6억 원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그동안 부부 각각 보유한 금융 계좌가 수십 개 있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얼마의 돈이 오갔을 수 있는 상황인데,
증여세 신고를 하면 지난 10년 간의 부부 계좌를 다 뒤져서 오고 간 돈을 모두 합산한다고 하니,
차라리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좌를 뒤져보지 않을 것 같아서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합산해 6억원이라면 증여공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과거 금융거래로 재산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현금증여 6억원을 신고하는 것이 권합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서 소명요청시 가산세 부담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